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5조 (감정평가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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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차례 운영한다.1. 제 1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전공의 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나. 구입대상 자료의 가치와 가격을 평가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마.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실물접수를 실시하며, 실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 제 2차 평가위원회가.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차례 운영한다.1. 제 1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전공의 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나. 구입대상 자료의 가치와 가격을 평가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마.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실물접수를 실시하며, 실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 제 2차 평가위원회가.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나. 평가위원은 과학기술자료 관련 전문가 또는 국ㆍ공ㆍ사립과학관과 국ㆍ공ㆍ사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한다. 외부 위원은 평가 내용과 관련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 시켜야 한다.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1명이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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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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