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5조 (감정평가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차례 운영한다.1. 제 1차 평가위원회가.
감정평가 및 심의평가위원회구입대상이상별지서식상ㆍ중ㆍ하로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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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차례 운영한다.1. 제 1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전공의 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나. 구입대상 자료의 가치와 가격을 평가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마.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실물접수를 실시하며, 실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 제 2차 평가위원회가.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나. 평가위원은 과학기술자료 관련 전문가 또는 국ㆍ공ㆍ사립과학관과 국ㆍ공ㆍ사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한다. 외부 위원은 평가 내용과 관련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 시켜야 한다.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1명이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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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차례 운영한다.1. 제 1차 평가위원회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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