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접수 시 발급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 반환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유선 또는 우편으로 반환을 통지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회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관장은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과학기술자료 반환증
[별지 제3호 서식] 과학기술자료 반환증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주 소 | 주 소 신청인 | 휴 대 전 화 | 전 화 상기인은 국립중앙과학관에 임시 보관된 건 점의 소장품을 정히 반환 받았습니다. 붙 임 : 소장품 반환내역서 1부. 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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