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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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접수 시 발급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 반환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유선 또는 우편으로 반환을 통지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회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관장은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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