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7조 (기증ㆍ기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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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관에 과학기술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에 과학기술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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