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7조 (기증ㆍ기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에 과학기술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증(기탁)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기증(기탁) 신청서 발급번호 : | 기증(기탁) 신청서 발급번호 : | 기증(기탁) 신청서 발급번호 : | 기증(기탁) 신청서 발급번호 : | 기증(기탁) 신청서 발급번호 : | 기증(기탁) 신청서 발급번호 : | 기증(기탁) 신청서 발급번호 : | 기증(기탁) 신청서 발급번호 : | 기증(기탁)…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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