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총 43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 규칙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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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 반환제11조 매매계약체결제12조 구입 취소제13조 감정 의뢰제14조 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및 관리제15조 과학기술자료의 표시제16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기간제17조 과학기술자료 등급화 관리제18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처리제19조 과학기술자료의 소독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대여제21조 과학기술자료의 열람제22조 과학기술자료 출납제23조 수장고 출입제24조 수장고 열쇠관리제25조 수장고 관리일지제26조 과학기술자료의 폐기 등제27조 기증ㆍ기탁 신청제28조 수증ㆍ수탁 증서 교부제29조 수증ㆍ수탁의 처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수증ㆍ수탁의 제한제31조 수증ㆍ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관리제32조 목적제33조 평가위원 자격 및 비밀유지 의무제34조 기능제35조 감정평가 및 심의제36조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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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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