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5조 (수장고 관리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수장고의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수장고 출입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수 장 고 출 입 대 장 월일 | 출입시간 | 소 속 | 출입자 | 수장고명 | 목 적 | 특이 사항 | 출입키 반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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