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7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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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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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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