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7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매도신청자별지서식사본문화재매매업허가증자료매도신청서문화재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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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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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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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