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0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자료 매도 신청에 대한 구입평가 심의회 개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회의위원장과학기술자료가부동수인긴급하거나경미하다고서면심의로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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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자료 매도 신청에 대한 구입평가 심의회 개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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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자료 매도 신청에 대한 구입평가 심의회 개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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