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0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자료 매도 신청에 대한 구입평가 심의회 개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 과학기술자료 구입대상 심의평가서
[별지 제15호 서식]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 과학기술자료 구입대상 심의평가서 |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 과학기술자료 구입대상 심의평가서 |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 과학기술자료 구입대상 심의평가서 |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 과학기술자료 구입대상 심의평가서 |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 과학기술자료 구입대상 심의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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