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4조 (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입, 제작, 수증, 수탁, 채집 및 발굴 등으로 취득한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를 거친 후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 제작, 수증, 수탁, 채집 및 발굴 등으로 취득한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를 거친 후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자료관리관,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관위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