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4조 (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 제작, 수증, 수탁, 채집 및 발굴 등으로 취득한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를 거친 후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자료관리관,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관위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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