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4조 (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료관리관,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관위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및 관리과학기술자료표준관리시스템보존ㆍ관리자료관리관출납공무원운영심의회변동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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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입, 제작, 수증, 수탁, 채집 및 발굴 등으로 취득한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를 거친 후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자료관리관,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관위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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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료관리관,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관위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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