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2조 (과학기술자료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리 하에 행한다.
②과학기술자료를 과학관 내ㆍ외부로 반출 및 반입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반출ㆍ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과학기술자료 반출·반입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과 학 기 술 자 료 반 출・반 입 신 청 서 | 과 학 기 술 자 료 반 출・반 입 신 청 서 | 과 학 기 술 자 료 반 출・반 입 신 청 서 | 과 학 기 술 자 료 반 출・반 입 신 청 서 | 과 학 기 술 자 료 반 출・반 입 신 청 서 | 과 학 기 술 자 료 반 출・반 입 신 청 서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