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2조 (과학기술자료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리 하에 행한다. 과학기술자료를 과학관 내ㆍ외부로 반출 및 반입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반출ㆍ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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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리 하에 행한다.
②과학기술자료를 과학관 내ㆍ외부로 반출 및 반입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반출ㆍ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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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리 하에 행한다. 과학기술자료를 과학관 내ㆍ외부로 반출 및 반입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반출ㆍ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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