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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서류를 작성하여 매도하려는 자료와 함께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구입과 현지구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려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구입과 현지구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려는 자료의 휴대 및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도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유 인정이 어려운 경우 매도신청자에게 매도하려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매도신청을 받은 경우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만 접수한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매도신청을 받은 경우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만 접수한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조문 원문
    ① 관장은 제6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한 자료를 박물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구입을 하려는 경우 매도신청자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가격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증신청조문 원문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증하려는 자료와 함께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신청자료 제출의 생략 및 접수증 발급 등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증조건 및 증서 교부조문 원문
    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조건이 있는 경우 관장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 수용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자료를 수증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기증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기증자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기증증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증조건 및 증서 교부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자료를 수증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기증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기증자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기증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탁신청조문 원문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탁하려는 자료와 함께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신청자료 제출의 생략 및 접수증 발급 등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탁 조건 및 증서 교부조문 원문
    은 수탁자료를 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관장은 자료를 수탁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수탁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기탁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수탁증서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탁 조건 및 증서 교부조문 원문
    구할 수 있다.③ 관장은 자료를 수탁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수탁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기탁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수탁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탁자료 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자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료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한 일시 및 장소에서 자료를 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탁자료 반환조문 원문
    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한 일시 및 장소에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자료 관리조문 원문
    ① 관장은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자료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소장자료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장자료 증감보고에 따라 매 반기마다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박물관 임직원 중 누구든지 소장자료의 손상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자료등록조문 원문
    ① 관장은 자료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자료수입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등록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자료등록조문 원문
    ① 관장은 자료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자료수입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자료등록조문 원문
    ① 관장은 자료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자료수입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제18-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자료출납조문 원문
    사후에 자료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하려는 경우 목적과 기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⑥ 관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상황을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수장고 출입조문 원문
    ① 수장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해야 하며,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수장고 출입조문 원문
    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해야 하며,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자료관리책임자가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별도 보관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열람 또는 복제 허가조문 원문
    ① 박물관의 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허가 요청 문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의한 열람ㆍ복제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허가기간의 변경조문 원문
    ① 자료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1회만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자료수집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산정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⑥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료구입감정서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수증(수탁)자료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자료수집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⑥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료구입감정서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수증(수탁)자료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5조의 매도신청자, 제10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5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수집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자료수집심의위원회조문 원문
    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⑥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⑦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31호 서식의 자료구입심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하며, 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 및 현지구입을 통한 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⑧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