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8조 (자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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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자료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자료수입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료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자료수입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제18-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자료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통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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