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3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자료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관장은 소장자료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장자료 증감보고에 따라 매 반기마다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박물관 임직원 중 누구든지 소장자료의 손상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은 소장자료의 손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자료 수리ㆍ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1. 자료 손상의 원인 및 발생시기2. 수리 및 복원 시기와 방법3. 수리 및 복원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과 조달방법4. 자료 손상과 관계된 직원ㆍ환경 등에 대한 조치계획
관장은 제4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전문적인 조사 및 판단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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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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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