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4조 (열람 또는 복제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허가 요청 문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의한 열람ㆍ복제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열람ㆍ복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자료열람·복제허가신청서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자 료 열 람ㆍ복 제 허 가 신 청 서 | 자 료 열 람ㆍ복 제 허 가 신 청 서 | 자 료 열 람ㆍ복 제 허 가 신 청 서 | 자 료 열 람ㆍ복 제 허 가 신 청 서 | 자 료 열 람ㆍ복 제 허 가 신 청 서 | 자 료 열 람ㆍ복 제 허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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