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4조 (열람 또는 복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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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의 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허가 요청 문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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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허가 요청 문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의한 열람ㆍ복제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열람ㆍ복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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