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4조 (열람 또는 복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허가 요청 문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에 의한 열람ㆍ복제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열람ㆍ복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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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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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