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 (기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증하려는 자료와 함께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증신청자료 제출의 생략 및 접수증 발급 등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료기증신청서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자 료 기 증 신 청 서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의 자료를 국립항공박물관에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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