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 (기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증하려는 자료와 함께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증하려는 자료와 함께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증신청자료 제출의 생략 및 접수증 발급 등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