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6조 (자료수집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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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접수 자료 등의 감정, 수증ㆍ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접수 자료 등의 감정, 수증ㆍ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1. 항공분야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2.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자료 평가ㆍ감정 경험이 있는 사람3. 평가대상 자료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한 사람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④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ㆍ결정한다.1. 접수 자료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 등 감정2.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3. 그 밖에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접수 자료 등의 진위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⑥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료구입감정서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수증(수탁)자료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⑦제5조의 매도신청자, 제10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5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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