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 (수장고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해야 하며,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자료관리책임자가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별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열쇠출납부
■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열 쇠 출 납 부 년월일 | 대 출 | 대 출 | 대 출 | 대 출 | 허가 | 반 납 | 반 납 | 반 납 | 반 납 | 비고 년월일 | 수장고명 | 사용 목적 | 대출자 | 시 간 | 확인자 | 수장고명 | 반납자 | 시 간 | 확인자 | 비고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5 · 수장고 관리일지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5호 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수장고관리일지 | 수장고관리일지 | 담 당 | 담 당 | 자료관리책임자 | 국립항공박물관장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 | | 수장고명 | 출 입 사 유 | 출 입 자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