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 (수장고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장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해야 하며,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자료관리책임자가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별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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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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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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