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 (수장고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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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장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해야 하며,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자료관리책임자가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별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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