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2조 (기증조건 및 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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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조건이 있는 경우 관장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 수용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조건이 있는 경우 관장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 수용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자료를 수증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기증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기증자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기증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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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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