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2조 (기증조건 및 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조건이 있는 경우 관장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 수용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자료를 수증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기증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기증자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기증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자료 기증 증서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표지) | 자료 기증 증서 (속지) 자료기증 증서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건 점의 문화재를 우리 박물관이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유물을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기증증서 재발급 요청서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기증증서 재발급 요청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기증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국립항공박물관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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