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 (자료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의 자료 출납을 총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②관장은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와 제20호 서식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와 제21의2호, 제22호와 제22의2호 서식에 각각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대출ㆍ격납, 반입ㆍ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및 사후에 자료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하려는 경우 목적과 기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관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상황을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자료대출요청서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자 료 대 출 요 청 서 제 20 - 호 | | | | | | | | 아래 자료를 대출 요청함. 20 . . . 자료번호 | | 자료명칭 | | | 수 량 | 건 점 대출사유 | | | | | | 비 고 | | | 대출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납입장원부
■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 | | | | | | | |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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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3 · 자료출납대장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자 료 출 납 대 장 내역 | 내역 | 내역 | 내역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입 | 반입 | 반입 | 반입 | 반입 | 비 고 자료번호 | 자료명칭 | 수량 | 반입장소 | 연월일 | 사유 | 담당 | 자료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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