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 (자료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의 자료 출납을 총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②관장은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와 제20호 서식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와 제21의2호, 제22호와 제22의2호 서식에 각각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대출ㆍ격납, 반입ㆍ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및 사후에 자료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하려는 경우 목적과 기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관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상황을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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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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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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