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 (자료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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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박물관의 자료 출납을 총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의 자료 출납을 총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②관장은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와 제20호 서식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와 제21의2호, 제22호와 제22의2호 서식에 각각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대출ㆍ격납, 반입ㆍ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및 사후에 자료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하려는 경우 목적과 기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관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상황을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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