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0조 (허가기간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은 1회만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자료열람·복제 연기허가 신청서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자료열람ㆍ복제 연기허가 신청서 | 자료열람ㆍ복제 연기허가 신청서 | 자료열람ㆍ복제 연기허가 신청서 | 자료열람ㆍ복제 연기허가 신청서 | 자료열람ㆍ복제 연기허가 신청서 | 자료열람ㆍ복제 연기허가 신청서 | 자료열람ㆍ복제 연기허가 신청서 | 자료열람ㆍ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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