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8조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5-26 · 시행 2025-05-26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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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증신청제11조 수증심의제12조 기증조건 및 증서 교부제13조 수증취소제14조 자료수탁제15조 기탁신청제16조 수탁심의제17조 수탁 조건 및 증서 교부제18조 기탁자 변경제19조 수탁자료 반환제2조 정의제20조 수탁취소제21조 자료차용제22조 자료관리기관제23조 자료 관리제24조 자료관리책임자의 재정보증제25조 자료관리 인계인수제26조 자료전산 DB관리제27조 자료보존관리제28조 자료등록제29조 자료폐기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자료출납제31조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제32조 수장고 출입제33조 임시수장고제34조 열람 또는 복제 허가제35조 열람 또는 복제 허가대상자제36조 허가의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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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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