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도하려는 자료와 함께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구입과 현지구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려는 자료의 휴대 및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도신청자는 매도하려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신청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매도신청서 상에 자료 미제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미제출 사유 인정이 어려운 경우 매도신청자에게 매도하려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매도신청을 받은 경우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만 접수한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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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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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