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도하려는 자료와 함께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구입과 현지구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도하려는 자료와 함께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구입과 현지구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려는 자료의 휴대 및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도신청자는 매도하려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신청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매도신청서 상에 자료 미제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미제출 사유 인정이 어려운 경우 매도신청자에게 매도하려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매도신청을 받은 경우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만 접수한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