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9조 (수탁자료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자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료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한 일시 및 장소에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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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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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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