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9조 (수탁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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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자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자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료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한 일시 및 장소에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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