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9조 (수탁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자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료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한 일시 및 장소에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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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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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