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9조 (수탁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자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료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한 일시 및 장소에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기탁자료반환요청서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기 탁 자 료 반 환 요 청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귀 관에 기탁하였던 상기 본인의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영수증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제 호 영 수 증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기탁한 위 자료를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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