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7조 (수탁 조건 및 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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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간은 관장과 기탁자간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별도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은 관장과 기탁자간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별도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관장은 수탁자료를 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관장은 자료를 수탁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수탁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기탁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수탁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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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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