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7조 (수탁 조건 및 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간은 관장과 기탁자간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별도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관장은 수탁자료를 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장은 자료를 수탁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장은 수탁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기탁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수탁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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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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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