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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구입서류조문 원문
    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재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부4.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을 증명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구입서류조문 원문
    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재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부4.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지구입, 경매구입 자료구입심의평가조문 원문
    ① 자료를 현지구입하는 경우는 제10조 ②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지 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② 경매구입일 경우 제10조 ②항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매매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이 규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 담당자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매매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이 규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 담당자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매도신청품 임시보관 및 비용부담조문 원문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② 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매도신청 자료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매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구입 제외 자료의 반환조문 원문
    있음을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② 구입 제외 대상자료를 반환할 때 발급한 구입 대상자료 임시보관증(별지 7호 서식)을 회수하고 <아카이브자료 반환증>(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을 받는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증 접수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ㆍ 연구 ㆍ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아카이브자료 기증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증대상 자료 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사전조사를 하고 수증대상 자료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아카이브자료 수증 검토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아카이브 수증자료 평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자료의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증대상 자료 평가위원회조문 원문
    "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아카이브자료 수증 검토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아카이브 수증자료 평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자료의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ㆍ 외 관련 분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증증서 교부조문 원문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아카이브자료 수증증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증자료 관리조문 원문
    자료의 기증이 완료되면 해당 자료에 관한 사항을 <아카이브자료 기증품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감정평가위원회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4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증자료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감정평가위원회조문 원문
    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4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ㆍ 외 관련 분야의 전문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감정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신청한 경우(별지 제14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ㆍ 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다.② 위원회는 5인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감정 절차조문 원문
    ① 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18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감정 절차조문 원문
    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18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감정 절차조문 원문
    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19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임시 보관된 감정자료를 감정의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감정자료 임시보관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①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자료의 등록 ㆍ 수집현황>(별지 제20호 서식) 및 자료복제 ㆍ 열람 신청 현황을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소장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장관에게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자료 정리, 등록조문 원문
    데이터를 기술하여 자료 정리 및 등록한다.⑤ 수집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디자인아카이브시스템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최초의 등록정보는 <아카이브자료대장>(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⑥ 등록된 자료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아카이브 등록정보 변경서>(별지 제 22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자료 정리, 등록조문 원문
    등록정보는 <아카이브자료대장>(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⑥ 등록된 자료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아카이브 등록정보 변경서>(별지 제 22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 후 변경하고 아카이브자료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자료관리시스템조문 원문
    다.③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1]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내에서 권한 등급을 달리한 세 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④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자인아카이브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아카이브자료DB 또는 통계처리된 아카이브DB의 파일이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수장고 출입관리조문 원문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업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아카이브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4호 서식)’에 출입사유 ㆍ 출입자 성명 ㆍ 일자 ㆍ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자료관리관(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복제 ㆍ 열람 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자료를 복제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 열람 ㆍ 촬영 ㆍ 복제 허가(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자료의 열람 ㆍ 촬영 ㆍ 복제 허가(승인)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제 또는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자료 열람 ㆍ 촬영ㆍ 복제 허가(승인)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복제 ㆍ 열람 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 또는 자료의 열람 ㆍ 촬영 ㆍ 복제 허가(승인)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제 또는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자료 열람 ㆍ 촬영ㆍ 복제 허가(승인)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열람 ㆍ 촬영 ㆍ 복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열람 ㆍ 촬영 ㆍ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 ㆍ 촬영 ㆍ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복제 ㆍ 열람 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제를 하는 자가 열람ㆍ 촬영 ㆍ 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안된다.④ 제3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자료 열람 ㆍ 촬영 ㆍ 복제 연기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