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 (수증대상 자료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수증대상 자료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아카이브자료 수증 검토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아카이브 수증자료 평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자료의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ㆍ 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장관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자료를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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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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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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