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4조 (자료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시스템은 아카이브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박 물관에서 유지관리하는 ‘디자인아카이브시스템 ’을 말한다.
아카이브자료 DB는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 관리, 활용되는 아카이브자료의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1]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내에서 권한 등급을 달리한 세 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자인아카이브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아카이브자료DB 또는 통계처리된 아카이브DB의 파일이나 기타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없이 외부로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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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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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