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4조 (감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18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19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임시 보관된 감정자료를 감정의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감정자료 임시보관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자료반입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자료반입신고서 신 청 인 :NO.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사진 : 별지첨부 반입품명 :(수량 :) 반입목적 : 방문부서 : 위와 같이 자료반입을 신고함 년월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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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자료반출허가서
[별지 제18호 서식] 자료반출허가서 신 청 인 :NO.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반출품명 :(수량 :) 반출목적 : 방출부서 : 위와 같이 자료반출을 허가함 년월일 국립디자인박물관 자료관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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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감정자료 임시보관증
[별지 제19호 서식] 감정자료 임시보관증 제 호 담 당 | 학예연구관 | 과 장 | | 보관의뢰자성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 료 명 칭 | 수 량 | 형 상 | 비 고 | | | | | | | | | | | | | | | ※ 사진 : 별지첨부 [임시보관사유] 상기 자료를 국립디자인박물관에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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