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7조 (구입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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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1부(별지 제1호 서식)2.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재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부4.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이미지 파일 1매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재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부4.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이미지 파일 1매 이상
②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실물자료 접수여부를 결정하며,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2인 이상이 한다.
③추천구입의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2인 이상 찬성할 경우 실물자료를 접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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