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1조 (현지구입, 경매구입 자료구입심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현지구입하는 경우는 제10조
②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지 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②경매구입일 경우 제10조
②항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
[별지 제4호 서식]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 (연번 : 1차- 차) (심의: 년차) 명칭 (소장자부여) | | | | | 수량(점) | 크기(cm, 가로×세로×높이) | | | | | 시대 (소장자 추정) | 소장자 | | 주 소 | | | | 가격평가 (원) | 매도신청액 | 매도신청액 | 매도신청액 | 심의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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