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 (자료 정리,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집을 통해 입수된 자료는 원본보존, 훼손방지 및 활용을 위해 매체변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한다.
②자료관리관은 구입 ㆍ 수증 ㆍ 자체생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등록한다.
③수집된 자료는 실사 및 문헌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의 생산, 수집, 소장 이력 및 자료의 원 질서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④박물관에서 정한 메타데이터 표준안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기술하여 자료 정리 및 등록한다.
⑤수집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디자인아카이브시스템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최초의 등록정보는 <아카이브자료대장>(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등록된 자료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아카이브 등록정보 변경서>(별지 제 22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 후 변경하고 아카이브자료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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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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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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