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3조 (감정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4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ㆍ 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다.
②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 위원은 학예연구팀장으로 제한하고, 위원장은 학예연구팀장이 맡는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장관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