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2조 (매매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 담당자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아카이브자료 매매 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아카이브자료 매매 계약서 | 아카이브자료 매매 계약서 | 아카이브자료 매매 계약서 | 아카이브자료 매매 계약서 | 아카이브자료 매매 계약서 | 아카이브자료 매매 계약서 | 아카이브자료 매매 계약서 | 계약번호 제 | 호 아카이브자료 매매 계약서 | 아카이브자료 매매 계약서 | 아카이브자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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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아카이브자료 명세 및 매도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아카이브자료 명세 및 매도 동의서 본인 소유 자료 < > 등 건 점 (별첨 참조) 을 일금원정(제세 포함)에 매도할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매 도 인 : 성 명(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주 소: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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