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2조 (수증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기증이 완료되면 해당 자료에 관한 사항을 <아카이브자료 기증품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아카이브자료 기증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아 카 이 브 자 료 기 증 품 관 리 대 장 (기증품 번호) | 명 칭 (작품명) | | 수 량 (작가명) | | 국적/시대 (제작연도) | | | 재 질 (재료 및 기법) | 재 질 (재료 및 기법) | | 사 진 (기증품 번호) | 기증자 | | | | 기증일자 | | | | | | 사 진…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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