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45조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7-02 · 시행 2025-07-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입대상 자료 심사위원회제11조 현지구입, 경매구입 자료구입심의평가제12조 매매계약의 체결제13조 구입 제외 자료의 반환제14조 매도신청품 임시보관 및 비용부담제15조 구입취소제16조 용어의 정의제17조 기증 접수제18조 수증대상 자료 평가위원회제19조 수증증서 교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증 조건제21조 수증 제한제22조 수증자료 관리제23조 감정평가위원회제24조 감정 절차제25조 감정평가서 교부제26조 생산자료 제출제27조 용어의 정의제28조 자료 총괄관리제29조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담당관제3조 적용 대상제30조 자료관리제31조 손상자료처리위원회제32조 자료 정리, 등록제33조 자료의 보존제34조 자료관리시스템제35조 자료 출납제36조 수장고 출입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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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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