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4조 (매도신청품 임시보관 및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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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도 신청품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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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품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②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매도신청 자료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매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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