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9조 (수증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아카이브자료 수증증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아카이브자료 수증증서
[별지 제12호 서식] 아카이브자료 수증증서 성명: 주소: 귀하가 기증하신 등 건 점(※ 목록 별첨 참조)의 아카이브 자료를 최선을 다하여 보존 관리하고, 전시와 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자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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