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7조 (기증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ㆍ 연구 ㆍ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아카이브자료 기증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아카이브자료 기증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아 카 이 브 자 료 기 증 서 약 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위의 아카이브자료 (기증품)를 국립디자인박물관에 기증합니다. 기증 후 본 자료를 귀 관의 운영 정책에 따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단체명): (날인 또는 서명) 주소 : E-mail 주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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