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장치기간조문 원문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한다.⑩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을 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물품 장치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6항제4호의 물품 중 중계무역 물품의 경우에는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을 입증할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한다.⑩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을 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물품 장치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6항제4호의 물품 중 중계무역 물품의 경우에는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을 입증할 수
영문 등으로 입력할 수 있다.③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하 "운영인등"이라 한다)은 여행자휴대품 등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되지 아니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화카드를 작성하여 장치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체화카드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를 진행한다.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처분을 보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찰 전까지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유서2. 송품장 등
공매담당 공무원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공매예정물품목록 화면에서 공매번호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매목록을 생성시킨다.
① 세관장은 법 제2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14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 국고귀속 예정통고서를 화주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② 제1항의 국고귀속 예정통고를 할 때 수입, 수출 또는 반송통관의 기한은 발
① 세관장은 국고귀속물품이 매각된 경우 보관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다만, 보관인의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① 보관인은 국고귀속물품의 매각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료 지급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관인이 매각사
세관장은 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등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부정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제47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한 자는 그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결과보고서’에 폐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여행자휴대품 등 세관화물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체화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화 발생 및 처리상황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체화를 폐기하려는 자는 폐기대상 체화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과 장치장소, 폐기일자 및 폐기장소 등을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서식의 물품폐기승인신청서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폐기작업 사유서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별
제55조에 따른 폐기작업을 종료한 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