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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장치기간조문 원문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한다.⑩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을 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물품 장치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6항제4호의 물품 중 중계무역 물품의 경우에는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을 입증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반출통고 목록보고조문 원문
    영문 등으로 입력할 수 있다.③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하 "운영인등"이라 한다)은 여행자휴대품 등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되지 아니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화카드를 작성하여 장치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체화카드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를 진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매각처분 보류요청조문 원문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처분을 보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찰 전까지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유서2. 송품장 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국고귀속 예정통고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법 제2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14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 국고귀속 예정통고서를 화주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② 제1항의 국고귀속 예정통고를 할 때 수입, 수출 또는 반송통관의 기한은 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국고귀속물품 매각사실의 통보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국고귀속물품이 매각된 경우 보관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다만, 보관인의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지급조문 원문
    ① 보관인은 국고귀속물품의 매각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료 지급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관인이 매각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폐기명령 대상 등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등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폐기감독조문 원문
    부정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제47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한 자는 그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결과보고서’에 폐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보고사항조문 원문
    세관장은 여행자휴대품 등 세관화물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체화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화 발생 및 처리상황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폐기작업 절차조문 원문
    ① 체화를 폐기하려는 자는 폐기대상 체화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과 장치장소, 폐기일자 및 폐기장소 등을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서식의 물품폐기승인신청서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폐기작업 사유서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별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폐기완료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55조에 따른 폐기작업을 종료한 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