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매각처분 보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처분을 보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찰 전까지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유서2. 송품장 등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 보류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6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공매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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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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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