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매각처분 보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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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처분을 보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찰 전까지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유서2. 송품장 등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처분을 보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찰 전까지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유서2. 송품장 등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 보류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6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공매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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