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폐기작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화를 폐기하려는 자는 폐기대상 체화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과 장치장소, 폐기일자 및 폐기장소 등을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서식의 물품폐기승인신청서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폐기작업 사유서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별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3. 서약서
제1항에 따른 폐기작업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폐기작업의 타당성, 작업시설의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폐기작업을 승인한 세관장은 폐기작업 중 물품의 불법유출 또는 무단전용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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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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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