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 소관 관세청 · 총 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9-10 · 시행 2025-09-10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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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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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매각처분 보류요청제11조 공매번호의 부여 및 목록 생성제12조 공매목록의 출력 및 비치제13조 매각공고제14조 긴급공매제15조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 표시물품 신속 공매 등제16조 매각처분의 방법제17조 공매조건제18조 공매예정가격의 산출제19조 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제2조 정의제20조 낙찰자의 결정제21조 낙찰취소제22조 수의계약제23조 공매물품 잔금처리제24조 낙찰증명서의 발급제25조 공매결과등록제26조 물품반출제27조 매각절차의 중지제28조 공매물품 등의 전시장 설치제29조 통합 및 분할공매제3조 적용대상제30조 부정당한 입찰자의 제재제31조 공매일자의 조정제32조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강조기간 설정 및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점검반 편성운영제33조 포상금의 지급 등제34조 세관공무원의 면책제35조 국고귀속 예정통고제36조 국고귀속 대상물품의 재감정
제37조 ~ 제9조 (30개)
제37조 국고귀속제38조 국고귀속의 보류제39조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 운영제4조 장치기간제40조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율제41조 국고귀속이전 보관기간제42조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산출 등제43조 국고귀속물품 매각사실의 통보제44조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지급제45조 매각되지 못한 물품의 특칙제46조 폐기명령 대상 등제47조 폐기비용 및 대집행제48조 폐기처분제49조 폐기감독제5조 장치기간의 기산제50조 재활용 대상 등제51조 원상변형작업제52조 사료화작업제53조 퇴비화작업제54조 폐기신청제55조 폐기작업 절차제56조 폐기완료보고서의 제출제57조 잔존물에 대한 과세제58조 비용부담제59조 보고사항제6조 반출통고의 주체, 대상 및 내용제60조 재검토기한제7조 반출통고의 시기 및 방법제8조 반출통고 목록보고제9조 매각처분의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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