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공매번호의 부여 및 목록 생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매담당 공무원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공매예정물품목록 화면에서 공매번호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매목록을 생성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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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매목록
(별지 제6호서식) 공 매 목 록 | (별지 제6호서식) 공 매 목 록 | (별지 제6호서식) 공 매 목 록 | (별지 제6호서식) 공 매 목 록 | (별지 제6호서식) 공 매 목 록 | (별지 제6호서식) 공 매 목 록 | (별지 제6호서식) 공 매 목 록 | (별지 제6호서식) 공 매 목 록 |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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