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반출통고 목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해 반출통고를 한 보세구역운영인(지정장치장의 경우 화물관리인)은 반출통고 목록(화주내역과 화물관리번호를 포함한다)을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주내역은 한글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입력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입력할 수 있다.
③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하 "운영인등"이라 한다)은 여행자휴대품 등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되지 아니한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화카드를 작성하여 장치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체화카드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를 진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체화카드
(별지 제2호서식) (앞) | (별지 제2호서식) (앞) | (별지 제2호서식) (앞) | (별지 제2호서식) (앞) | (별지 제2호서식) (앞) | (별지 제2호서식) (앞) | (별지 제2호서식) (앞) | (별지 제2호서식) (앞) | (별지 제2호서식) (앞) | (별지 제2호서식) (앞) | (별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