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국고귀속물품 매각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국고귀속물품이 매각된 경우 보관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다만, 보관인의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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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국고귀속물품 매각(폐기·멸각) 사실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귀 보세구역에서 보관․관리하다가 「관세법」 제212조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국고귀속된 아래 물품이 매각(폐기․멸각)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아 래 <물품의 내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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