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9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여행자휴대품 등 세관화물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체화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화 발생 및 처리상황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체화발생및처리상황보고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 체 화 발 생 및 처 리 상 황 보 고 | 체 화 발 생 및 처 리 상 황 보 고 | 체 화…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