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9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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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여행자휴대품 등 세관화물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체화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화 발생 및 처리상황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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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여행자휴대품 등 세관화물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체화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화 발생 및 처리상황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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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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