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6조 (폐기완료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에 따른 폐기작업을 종료한 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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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폐기완료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폐기완료 보고서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시행령」 제179조제2항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 음 폐기승인(신청)번호 | 폐기승인(신청)번호 | | | 제출번호 | 제출번호 | | 장치장소 | 장치장소 | | | 폐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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