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국고귀속 예정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14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 국고귀속 예정통고서를 화주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②제1항의 국고귀속 예정통고를 할 때 수입, 수출 또는 반송통관의 기한은 발송일부터 1개월로 한다.
③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제1항의 국고귀속 예정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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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 국고귀속 예정통고(서)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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