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폐기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이 부정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제47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한 자는 그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결과보고서’에 폐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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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보세구역장치물품폐기결과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 | 보세구역장치물품폐기결과보고서 | 보세구역장치물품폐기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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