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장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산항ㆍ인천항ㆍ인천공항ㆍ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2001.1.18.>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한 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 정부비축물품2.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3.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4.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중계무역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다만,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하되, 세관의 감시ㆍ감독에 지장이 없고 장기간 보관하여도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제1항제1호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 내 보세창고(자가용보세창고 제외)2. 부산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 포함)3. 인천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 포함)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한다.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을 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물품 장치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6항제4호의 물품 중 중계무역 물품의 경우에는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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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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