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인은 국고귀속물품의 매각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관료 지급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관인이 매각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법원에 보관료를 공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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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청구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청번호 : 연도 - 일련번호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청구서 <물품의 내역> 우리 보세구역에서 보관․관리하다가 국고귀속된 후 매각된 상기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26조제4항과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에 따른 국고귀속이전보관료를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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