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인은 국고귀속물품의 매각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관료 지급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관인이 매각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법원에 보관료를 공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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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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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